안녕하세요 전문인력관리부에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에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 위의 조항에는 경력인정기관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포함되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보아 경력인정기관에 창업투자회사(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는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의 조항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창업투자회사(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가 포함되는지는 실질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운용내역이 있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3.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중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 회사 임직원 3년 이상 근무한자 ☞ 위의 조항에는 경력인정기관은 1번 질문과 동일한 기관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창업투자회사에서의 운용경력은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운용내역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듯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문은 (02)2003-940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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