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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FATCA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번호
1990
분류
작성자
김재현
작성일
2021-09-03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제지원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3에 따라 신규 단체계좌에 대해 계좌개설할 때 본인확인서로 보고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대상으로 판단되면 신규단체계좌정보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국세조사관(044-204-29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