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령투자자에 대한 조력자 제도 활용 관련
번호
1616
분류
모범규준
작성자
여진희
작성일
2019-10-16
내용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유의상품 가입시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5 내
5.초고령자에 대한 추가보호방안중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등의 조력을 받을수 없거나 가족등에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등을 대신하여 관리직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 할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여부등을 확인할수있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관리직 직원이 조력자가 되는 경우 초고령자 입장에서 조력자 제도에 대해 동의를 하는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조력제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고객은 가족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미동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조력자를 통해 안내를 했다고 봐야할까요?
즉 초고령자의 조력자가 회사내 관리직직원이라면 고객은 조력제도에 동의를 한것인지 미동의한것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