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펀드투자상담사 자격명칭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변경(2015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2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이라고 기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로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대체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시간이 지나도 합격은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5년이상 미수행시에는 협회가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02-2003-94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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