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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73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17-02-16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당행의 원금 표시방식이 설명의무 등 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반의무 위반인지 여부

(답변)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53조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납입원금의 표기방법 관련사항은 법문상으로는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혹은 감독당국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2) 펀드 재투자금액이 발생한 경우 원금표시방식이 업무규정에 정의되어 있는지와 정의되어 있다면 근거규정과 관련 내용

(답변)
펀드의 원금 표시방식과 관련된 사항은 본회 업무규정 상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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