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주식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를 받지않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규제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기술해 드린 바와 같이 주식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감독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정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감독당국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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