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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중개업자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인정위해 자격시험 필요 여부
번호
291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유승민
작성일
2024-02-13
내용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규정에 따르면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에는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필요는 없으나(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호),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하려면 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 제2-4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 반드시 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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