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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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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 공동)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9-06-18 09:35:04
첨부1 190618_보도자료_석간_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hwp
내용

서울(6.18. 및 6.25.), 부산(6.19.)에서 실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

 

 ㅇ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未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ㅇ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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