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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ICSA, 美 해외자산신고제도 시행시기·방안 추가 검토 요청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7-07 10:06:22
첨부1 110707_(보도참고자료) ICSA, 美 해외자산신고제도 시행시기,방안 추가 검토 요청.hwp
첨부2 (첨부1) ICSA FATCA Letter.docx
첨부3 (첨부2)_FATCA_설명자료.hwp
내용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회장 황건호)는 미재무부가 ‘12. 12. 31 이후 시행 예정인 해외자산신고 제도**(이하 FATCA)에 대한 공식 입장을 6.28(화)에 미재무부, 미국세청(IR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공식서한을 통해 전달하였다.

*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ecurities Associations, ICSA
** 해외자산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역외 과세소득의 탈루방지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의 미국 원천소득에 30% 만큼의 원천세를 일괄 부과하는 불이익 부여

ICSA 상임규제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gulatory Affairs) 산하 FATCA 실무위원회는 ICSA 사무국장 등 9개 기관 11명으로 작년 말 구성되어 15개국 17개 ICSA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황건호 회장은 공식서한을 통하여 “ICSA 회원국은 미정부당국의 과세소득 탈루 방지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FATCA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FATCA가 미국 IRS와 해외개별금융회사가 아닌 정부차원에서의 합의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권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FATCA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1) FATCA 시행으로 인한 미국의 수혜 대비 해외금융기관의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Compliance Cost) 증가, 2) EU, 호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정보 및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법과 상충, 3) 전례 없이 10%로 설정된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이 국제금융글로벌정책기관(Global Standard Setter)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FT) 협의사항과의 상충 가능성, 4)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기회 감소 및 해외 미국채권 발행에 부정적 효과(adverse impact)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금투협은 지난 5.2(월) 금융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해외자산신고제도(FATCA) 금융투자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ICSA-FATCA 실무위원회에 본회 의견을 전달(6.8)한 바 있다.

※ 첨 부 : 1. ICSA 영문 공식서한
2. 미국 해외자산신고제도(FATCA) 금융투자업계 설명회 자료
3. ICS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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