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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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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정책 및 시사점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08-03 10:05:33
첨부1 100803_(배포시부터)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 정책 및 시사점.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정책 및 시사점


‘10. 8. 3(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3일, 장기 분산투자문화의 정착을 위해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정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조사결과) 일본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윤택한 생활 실현을 목표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의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지원 등 투자환경개선으로 개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상품의 비율이 10% (‘00년)에서 13% (’09년)로 증가

- 또한, 소액 장기비과세 투자제도(ISA)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장기 분산투자를 장려한 결과 장기투자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주요 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 확대) 1개 금융기관에서 One Stop 쇼핑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판매채널을 확대

? 증권중개업자 제도*(‘04년)등을 도입하고 은행대리점의 범위를 기존의 자회사에서 일반사업자(증권회사를 포함)로 확대

* 우리나라의 투자권유 전문대행인제도에 해당(세부내용 별첨 참조)

□ (소액 장기투자 비과세제도) 종신 고용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소액 장기투자 비과세제도 도입

? 투자금액은 연간 100만엔 (1,300만원)까지이며, 배당 및 양도차익은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 (고령자투자 비과세제도) 고령자의 금융상품투자를 촉진하고 노후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 비과세 조치 시행

? 상장주식 등 100만엔(1,300만원)이하의 배당, 500만엔(6,5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2년(‘09~’10)간 비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국민의 계속적인 투자기회 제공과 투자관심 제고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한층 더 강화

? DC형 퇴직연금의 기여금 한도를 인상하고(월 46,000엔(60만원)→51,000엔(67만원)), 종업원에게도 한도범위 내에서 기여금 출연을 허용, 가입연령제한(60→65)을 확대하고 일시금의 수취요건도 완화

□ (금융상품 세제특례)

? 장기투자 문화육성차원에서‘02년부터 증권 우대세제를 적용하고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과 양도손실 간의 손익합산을 허용(‘09)

2. 시사점

□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분산투자 문화정착지원을 위해서도 사회보장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한시적인 고령자 투자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과세 상품의 확대 필요


※ 별첨 :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정책 및 시사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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