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임시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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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0-07-01 10:08:48 |
첨부1 | 0630_(배포시부터)_펀드_판매사_이동제도_임시중단.hwp | ||
내용 | |||
□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시행(7.1일)됨에 따라
? 펀드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기간 확보를 위하여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임시중단*합니다. * 2010. 7. 1 ~ 7. 9 (7영업일) ※ 다만,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회사는 임시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합니다. □ 해당 기간 중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원판매사 및 이수판매사의 이동업무 진행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 후 내방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