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FreeBond' 운영 1개월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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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0-05-04 00:00:00 |
첨부1 | 0503_(배포시)채권거래 전용시스템 FreeBond 운영 1개월 결과.hwp | ||
내용 | |||
[금투협 보도자료]채권거래 전용시스템 'FreeBond' 운영 1개월 결과
‘10. 5. 3(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장외 채권 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친화적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으로서, ㅇ 금년 4월 1일 정식 오픈한 'FreeBond’의 가동 1개월을 맞아 운영 성과와 특징, 주요 추진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FreeBond』는 ? ▷ 금융위의 “채권 유통시장 개선방안(‘09.10.5)”에 의거, 채권 장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매․중개를 위한 호가 등의 탐색과 거래상대방과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으로서 ▷ 메신저(대화방 기능 포함)와 트레이딩보드(Trading Board)로 구성되며, 채권거래 조건탐색 기능, 매매내역 확인서 출력 등 Back-Office 기능, 채권시장 실시간 호가 및 체결정보, 발행정보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됨 ※ ‘금투협,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FreeBond 오픈’ 보도자료 참고(’10. 4. 1, 목) 1. 등록 기관의 78.8%, 등록 인원의 56.1%가 프리본드 접속하여 사용 □ 4. 1 정식 가동 이후, 현재까지 등록기관의 78.8%, 등록 인원의 56.1%가 FreeBond에 접속하여 매매 협상을 진행 업권별 프리본드 접속 현황 - 별첨 ㅇ 4. 30 현재 137개의 기관, 961명의 채권거래자가 프리본드 이용을 위해 등록했으며 업권별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음 【업권별 등록 현황】 - 별첨 - 국민연금과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은 FreeBond 이용을 위해 자체 IT 등을 점검 중에 있음 2. 최근 들어 FreeBond 사용률은 점점 증가 추세 □ 그 동안 사설메신저 사용 관행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활용 미숙 등으로 사용 정도가 미흡 ㅇ 그러나, 최근 들어 프리본드 사용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5주차는 월말 효과 등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한 모습 프리본드 사용 일평균 호가 추이(건) - 별첨 ㅇ 지난 한 달 동안 일평균 약 8,300건 정도의 호가 등이 프리본드를 통해 집중되고 있음 ※ 일평균 약 60개 회사가 프리본드를 접속하여 사용 □ (시스템 사용 준비) 기존 야후메신저의 친구목록 이전 여부는 프리본드 이용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바, ㅇ 현재 등록자의 33.2%가 기존 친구목록을 프리본드로 이전하였으며, 향후 동 기능*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전율을 제고할 예정 * 프리본드는 채권거래자가 기존 야후메신저에 등록한 친구목록(거래 상대방)을 한 번에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3. 주요 추진사항 □ (추가 기능개선) 프리본드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채권거래자의 Needs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으로 ㅇ 채권거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프리본드 실무협의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시스템 기능개선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 증권사(3), 자산운용사(2), 은행(1), 보험(1) 등 총 7명으로 구성 ㅇ 시스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프리본드 대화방’등을 통해서 적극 수용하여 보완 중 ※ 오픈 이후 추가 개선사항 <전용 메신저> ㅇ (창 크기) 재부팅시 직전에 사용하였던 메신저의 창 사이즈 유지 ㅇ (1:N 대화창) 대화창의 상대방 이름 클릭시 1:1 대화창 생성 ㅇ (대화방) 압정기능(압정누름 상태의 대화방이 항상 맨위 표시) 구현 <트레이딩보드> ㅇ (주문접수화면) 주문 접수시 관심종목 기능을 추가, 본인이 주문받고 싶은 종목만 호가접수하도록 개선 ㅇ (정보화면) 종목별 만기일 조회 기능 추가 ㅇ (검색창) 신용등급별로 특정 종목을 검색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ㅇ (로그인) 부팅시 자동으로 로그인창이 나타나도록 구현 □ (프리본드 활용도 제고) 채권거래 인력을 대상으로 프리본드 사용법 등에 대해 방문 및 집합교육을 상설화하여 진행 중 ㅇ 매주 월․수요일, 16:30 ~ 17:30 협회 13층 트레이딩룸에서 개최하며, 사전 신청(T.2003-9121~6)을 통해 교육수강 가능 ※ 그동안 삼성자산운용, 농협중앙회, KTB투자증권,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행정공제회, 유리자산운용 등이 방문 또는 집합교육 수강 ㅇ 또한,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버전을 개발 중 □ (프리본드를 통한 호가보고 의무)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의 중개와 관련된 호가정보를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증권회사 등이 본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제도(‘07. 12. 4 시행) ㅇ 오는 7. 1(목) 이후로는 프리본드를 통해서만 호가보고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조 제1항 ㅇ 단, 프리본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호가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위의 ‘호가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5조 □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성인모 부장은 “시장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프리본드를 더욱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FreeBond가 시장에 안착되면 장외 채권거래의 편의성, 효율성, 안정성 등이 현격히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