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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방식 개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01-11 00:00:00
첨부1 0111_(배포시)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방식 개정.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방식 개정

1월 11일(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

□ (의의)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방식* 및 기재항목** 등이 고객친화적으로 개선되어 앞으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전자우편(직접교부)을 기본으로 우편은 서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불필요한 기재항목은 삭제, 투자환경/환헤지비율 추가 등

□ (수시공시활용성제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에 수시공시방법이 추가되어 투자자가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3. 집합투자기구와 관련 공시(11종) → 자산운용보고서 (http://dis.kofia.or.kr)

ㅇ 전자우편 또는 수시공시 위주의 제공으로 접근가능성 제고
ㅇ 다른 펀드 등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ㅇ 불필요한 인쇄를 줄여 정부의 저탄소․녹색정책에 부합

□ (수령방식변경)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자우편이나 수시공시를 통하여 수령하기를 원하는 신규투자자는 펀드가입시 해당 방식을 선택하고, 기존 투자자는 판매사 창구 등에서 자산운용보고서 수령방식 변경 가능

□ (업계안내)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반영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업계에 배포 (‘10.1.8)

<개정시행령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변경사항>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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