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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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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계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12-28 00:00:00
첨부1 1224_(28일 월요일 조간부터)연계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hwp
내용
1. 추진 배경

□ 증권사연계 타금융기관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증가*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등을 위해 모범규준(안) 마련을 추진

* '09.11말 현재 6,780억원(증권사 신용융자액(4.3조원)의 15.7%)

※ 증권회사 의견수렴과 업계 T/F 논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침

2.「연계신용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안)」주요내용

◇ 모범규준은 저축은행 등과의 업무제휴 조건,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로 구성

(1) 저축은행 등(이하 ‘저축은행’)과의 업무제휴 조건

1. 저축은행의 대출가능금액 및 담보유지비율

ㅇ (대출가능금액) 계좌당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200∼300% 이내

- 본인투자금액 1억원 초과 2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50%, 5천만원 이하 300% 이내
- 한 저축은행과만 거래하는 경우 최대 3억원 이하(다수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저축은행 기준 적용)

ㅇ (담보유지비율) 1회 하한가시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10%이상에서 차등적용 가능

- 반대매매 전 2회, 반대매매 후 1회 고객통지 의무화

< 예시 : 대출가능금액 및 담보유지비율(안) >-별첨참고

2. (거래불가 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등 15가지 기준 해당종목

(2)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1. (핵심설명서)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

2. (고객안내사항 강화)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 반대매매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ㅇ HTS에서 고객의 담보비율 실시간 확인, 반대매매내역 조회 등이 가능토록 조치

ㅇ 담보유지비율 등 주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의 공지와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 의무화

(3)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1.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

2. 연계신용 업무취급기준 준수여부,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사후 통지 여부 모니터링

3.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매매 감시․통제 시스템 운영


3. 시행일 및 기대 효과

□ (시행일) '10.2.1부터 시행 예정

□ (기대 효과)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회사 연계신용업무에 대한 취급기준, 고객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ㅇ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관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보호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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