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자본시장과 금투협 이렇게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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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09-12-28 00:00:00 |
첨부1 | 1223_(배포시)2010년 자본시장과 금투협 이렇게 바뀝니다.hwp | ||
내용 |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2010년 바뀌는 자본시장의 제도와 금투협의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1.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 신설 □ 금융투자사가 소매 판매하는 채권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사이버 채권몰 구축 ○ 수익률, 만기, 세제해택, 판매지점 등 금융투자사 판매 채권정보 검색 가능 □ 1월중 베타 테스트를 거쳐, 3월 개설예정 2.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 금투협 채권호가집중시스템을 확대하여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 사설 메신져 그룹으로 분할된 채권시장을 통합하는 채권거래 전용 메신져 구축 □ 브로커 및 운용인력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통해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증가를 통한 채권시장 전반의 거래비용 감소를 유도(2월중 모의운영) 3.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변경(별첨자료1 참고) □ 해당 펀드투자권유 시 취득해야 했던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투자상담사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 ○ 기존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과목면제를 받는 형식의 전환시험을 통해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기존 취득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통합자격 취득을 의무화하지는 않음 4. 파생상품 투자매매, 중개업자에 대한 비교공시 실시 □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별, 상품별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실시 ○ 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공시 병행 □ 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 기법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5.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 환매수수료 등 추가 부담없이 투자자가 보유펀드의 판매사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제도 ○ 2010년 2월부터 일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 후 점차 대상 확대(감독기관, 업계 공동TF 진행) 6. 금융투자상품의 조세제도 변경 등* (별첨자료2 참고) □ 공모펀드 및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장기주식형, 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 세제지원 일몰 종료 * 조세제도 개편내용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 중에서 변경가능 7. 금융투자교육원 화상강의 및 사이버교육 확대 □ 파생상품전문가, 녹색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중장기(4~6개월) 고급과정을 서울이외 부산지역에서 신설 □ 온라인 핫이슈과정(50여 과정) 무료제공 확대 8. 투자자교육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 2010년 2월 아시아투자자교육포럼(AFIE, Asia Forum For Investor Education)을 창립하고,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