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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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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입법반대관련 금융투자사 사장단 회의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12-22 00:00:00
첨부1 1222_(22일 오후3시부터) 파생상품거래세부과입법반대 관련 금융투자회사사장단회의.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파생상품 거래세부과 입법반대관련 금융투자사 사장단 회의


‘09. 12. 22(화) 15시부터 보도바랍니다.


1. 금융투자회사 사장단 회의 결과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하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심사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ㅇ 증권,선물회사의 대표들은 22일(화) 오후 3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사장단 회의를 갖고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그 간의 입법반대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반대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함

□ 동 회의에서 업계 사장단은 자본시장법 출범초기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도 하기 전에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

ㅇ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업계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회제공 등 요구가 입법과정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함

ㅇ 마지막으로 사장단은 입법 반대를 위해 토론회 개최 및 대 국회 건의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해 나가기로 결의함.

2.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파생상품시장 위축

□ 파생상품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거래세 부과시 시장위축

ㅇ (현, 선 차익거래 감소 등) 현,선 차익거래는 일반적으로 0.1~0.2% 정도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세금 부과로 거래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실현이 어려워져 현․선 차익거래량 감소

ㅇ (헤지거래 감소)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결합증권, ETF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헤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KOSPI200지수선물의 거래량은 축소

ㅇ (파생결합증권시장 위축) 거래세 과세시 비용증가로 파생상품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예금(ELD) 등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개발이 어려워져 파생결합증권시장 또한 위축 예상


나.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 수요 이전

□ 장내파생상품에 한정하여 거래세 과세시 대체시장인 선도,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이전 우려

다.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시장으로 이탈

□ 파생상품 과세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 우려

* KOSPI200선물의 외국인투자자 비중(’09.1~11) : 25%

ㅇ 통화선물은 해외대체시장인 역외선물환시장(non-deliverable forward)으로, 주가지수는 해외장내파생 또는 해외장외파생상품지수시장으로의 이탈 가능성

라. 장내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

□ 현재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

ㅇ 또한 인도의 경우에도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법안이 의회를 통과(’08.5)하였으나, 시장발전 저해 및 헤지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오다 정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09.7)

ㅇ G20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마.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역행

□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금융인력 양성, 정부의 세제지원,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

ㅇ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세 등 세제지원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인데 만약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 역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중심지로 서울(여의도), 특화금융중심지로 부산(문현)을 각각 선정(‘09.1.21)

※ 참고 : 파생상품 거래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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