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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증권시장휴장에 따른 펀드거래 안내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12-21 00:00:00
첨부1 1218_(21일 조간부터)증권시장휴장에 따른 펀드거래 안내.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증권시장휴장에 따른 펀드거래 안내

‘09.12.21 (월)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24일까지 환매신청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 신청일>- 별첨참조

먼저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의 경우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으나 24일 오후 5시 경과 후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첨 부 : 한국거래소 연말휴장 관련 업무처리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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