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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채권포럼에서 녹색채권 도입전략 논의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9-30 00:00:00
첨부1 0929_참고자료_금투협, 채권포럼에서 '녹색채권 도입전략' 논의.hwp
내용
[참고자료] 금투협, 채권포럼에서 녹색채권 도입전략 논의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9월29일(화),「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채권 도입전략」이란 주제로 채권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들어 세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제고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 금융투자협회는 2007년부터 매분기별로 채권시장의 주요이슈 및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채권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포럼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의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 “정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녹색금융이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 현재 녹색금융의 제약요인으로서, “녹색기업이나 녹색프로젝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평가능력이 미흡한 점, 장기 프로젝트(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융상품이나 투자자가 부족하다는 점 등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도 연구원은 향후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패널발표자로 나선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 현재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녹색채권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만 규정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 또한, 윤위원은 “자본시장이 자본조달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 그 한 예로, “증권회사가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 ‘녹색투자목적회사’를 만들고 일정부분 신용보강을 받아 녹색채권을 발행, 녹색투자를 수행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녹색펀드의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패널 발표자로 나선 아이투신운용 김형호 상무는

○ “녹색펀드는 녹색관련 신기술개발업체에 주로 투자하므로, Venture Capital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기간은 5~10년 장기로 하되, 환금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환금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녹색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이 CB(전환사채), EB(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위주로 이루어져야 위험대비 적정수익률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녹색기업이 성공할 시에는 투자자도 초과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또다른 패널토론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은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 “규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부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금융투자협회 성인모 부장은 이번 채권포럼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방안과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별 첨> 채권포럼 개최 개요 1부. 끝.

포럼 발표자료는 채권정보센터(http://www.kofiabond.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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