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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추진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9-29 00:00:00
첨부1 0929_(12시부터)_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추진_1.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추진

‘09.9.29(화) 12시부터 보도바랍니다.

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09.2월) 후 발생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자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10.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 자격제도의 지나친 세분화(‘09.2월전 11개 ⇒ 20개)로 인해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 상품에 대한 단편적 지식 습득으로 투자자보호상 문제 발생, 자격취득기간의 장기화, 자격명칭구분 곤란 등 문제점 발생

◦ 동 개편안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금투협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09.4월), 6개월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현행 자격제도 관련 규정과 영업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회원사 임직원 및 시험준비자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함

* 이메일(sro@kofia.or.kr), Fax(02-782-2302), 우편(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10.8일 15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향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Ⅱ. 주요 개편 내용

< 기본 방향 >

◈ 자격제도는 단순,명료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

◦ 자격제도와 시험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 보수교육 실효성 제고 및 직업윤리 관련 평가 선진화 등을 통한 자격자 관리체계 강화

◈ 자격시험 세분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유사시험간 통합을 통해 중복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자격취득기간을 단축

◦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으로 학생 등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

⇨ 금융투자상품은 펀드, 증권(펀드 제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규제대상업무는 투자권유자문, 투자자산운용, 조사분석, 위험관리, 영업인력관리자로 구분

※ 전문인력종류 기존 20개 ⇒ 7개, 시험종류 기존 11개 ⇒ 6개
(존치 전문인력 및 시험은 붙임 설명자료(p.4) 참조)


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간 통합

1.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현행 4개*인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3개)을 단일화

* 자격은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상 4개며 증권․부동산․파생펀드투상(3개)은 개별 시험으로 특별자산펀드투상은 교육으로 자격 부여

- 금융당국의 펀드불완전판매대책(‘08.11월 발표) 취지와 영업현실의 어려움을 감안, 시험은 통합하되 시험수준은 강화(100문항/120분)*하는 것으로 판매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기존 3개 펀드시험 단순합산시 130문항이나, 고객관리․법규 등 중복부분이 50% 수준으로 이를 제외시 100문항은 평가수준이 강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위있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증권펀드라도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특별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펀드자산별 구분학습은 단편적 지식습득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전체 펀드자산 통합학습을 통해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2.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자격 및 시험 통합

◦ 시험평가내용과 업무가 유사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3. CMA 투자권유자격의 단일화

◦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등 다수 자격이 요구되나, 시험평가보완 등을 통해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또는 시험 폐지

1.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되, 등록범위는 규제공백상태인 겸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 등록인력 대상자를 현행 지점장에서 향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 금투협에 등록

◦ 별도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상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등록요건으로 하되,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교육 및 연1회 보수교육을 의무화

◦ 자본시장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관리인력도 신규 등록하되

- 금융투자업 일부만 영위하는 전업 또는 겸영사임을 감안, 취급 금융투자상품의 자격취득자(펀드, 파생 등)로 등록교육(회사별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

2.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 등록제도 폐지 건의

◦ 현행 4개인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 인력(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인력)을 금투협 등록․관리인력에서 제외

3.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요건 현실화

◦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권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경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투자권유 가능

다. 자격관리체계 내실화

1. 보수교육제도 내실화 추진

①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

② (보수교육 관리․주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 부여, 보수교육 주기는 2년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

③ (장기과제: 실무교육제도 개선) 금투협은 상품․내부통제 등 교육에 대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체교육을 1년 주기로 실시

2. 향후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을 제정하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5% 이상 반영

3.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미국 2년)를 참고,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

※ 기존 시험합격자와 시험합격 후 5년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된 인력은 유효기간 적용 면제


라. 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1.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을 대폭 확대*

* (현행)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 ⇨ (개편)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보조업무 종사자 등 4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

2.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 등록

3. 금융당국의 파생상품감독강화방안(‘08.12월)을 반영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를 기존 증권투상에서 파생상품투상으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이 투자권유토록 개편

4. 펀드투상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30시간) 의무화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폐지, 등록교육*으로 전환(15시간)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 붙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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