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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내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9-28 00:00:00
첨부1 0928_(배포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내_종합.hwp
내용
[금투협 보도자료]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내

‘09.9.28(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1. 개정 배경

□ 적립식 투자규모 및 투자자수 증가에 따른 수익증권 저축방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저축자 우대조항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

* 판매회사와 투자자간의 수익증권 거래는 협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이하 ”거래약관”)을 이용하여 거래

□ 펀드의 경우 은행 예?적금과 달리 만기개념이 없으므로 이를 수익증권 저축방식에 반영하여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유도

2. 거래약관의 주요내용

ㅇ (저축의 종류) 수익증권 저축을 저축기간과 저축금액의 약정 유무에 따라 임의식과 목적식으로 구분

〈거래약관상 저축계약의 종류〉- 별첨참조


ㅇ (저축자 우대) 목적식저축의 경우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환매수수료 면제

* 저축기간 1년 이상인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이후 수익증권을 환매,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 등

3. 주요 개정내용

□ 저축방식에 대한 저축자의 다양한 수요 반영

ㅇ (거치식저축) 일정금액 인출방식을 추가

ㅇ (적립식저축)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만기개념을 없애고 만기도래 유무와 상관없이 저축기간 연장가능 조문을 추가

ㅇ (목표식저축) 저축목표금액 도달과 무관하게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조문 추가

〈세부구분〉- 별첨참조


□ 저축자 우대조항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권익제고

ㅇ 일정금액 인출식(거치식) 저축계약의 경우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 면제

ㅇ 적립식 저축의 만기를 연장한 경우, 연장된 만기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최초 계약시 정한 저축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환매수수료 면제

ㅇ 저축자가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수익을 중간정산하여 세금 확정 후 그대로 재매입시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면제

4. 기대 효과

□ 다양한 저축방식에 대한 저축자의 Needs를 충족

ㅇ 적립식 저축의 만기개념 폐지 및 만기연장으로 장기투자를 유도

ㅇ 세금정산 절차 마련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대

※ 별첨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사례 해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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