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 보도자료
  • 리서치자료
  • 일반자료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 세미나
  • 옴부즈만
  • MUST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제도개선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9-01 00:00:00
첨부1 0901_배포시_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제도개선.hwp
내용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제도개선

‘09.9.1(화)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1. 개요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09.8.28일 제7차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제도 신설

※ 금융위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 및 손실액 확대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투자자들의 동 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임과 동시에 시장건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09.7.17)한 바 있음

2. 주요 제도 내용

가. 진입규제 강화(§3-29)

□ 위탁증거금 상향 (레버리지 축소, 최대 50배→ 최대 20배)

(현행) 1계약*당 USD 2,000이상 ? (개정) 1계약당 USD 5,000이상

※ 거래대상 통화와 관계없이 정액(미화)으로 위탁증거금 징수

□ 유지증거금 수준 상향

○ 급격한 환변동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방지 또는 고정을 위해 위탁증거금 상향시 합리적 범위내에서 유지증거금 수준 변동이 필요한 바, 미화 3,000달러를 최저 유지증거금으로 설정

(현행) 1계약당 USD 1,000이상 ? (개정) 1계약당 USD 3,000이상

나. 복수 FDM의 호가정보 제공 의무화 (§3-30)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다. 설명의무 강화 (§2-5)

□ 투자위험도, 수익구조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핵심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중심으로 쉽게 기술한 설명서

3. 추진 일정 등

□ 규정 시행일 : ‘09.9.7일(월)

※ 다만,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 보장이 요구되는 유지증거금 상향 및 핵심설명서 도입은 ‘09.10.5일, 복수 FDM 호가제공 의무화는 ‘10.4.5일 시행

□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투자자 유의사항 및 불법거래 사기 유형 홍보(본회 홈페이지 게시 등) 등을 통해 거래에 대한 투자자 주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