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 보도자료
  • 리서치자료
  • 일반자료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 세미나
  • 옴부즈만
  • MUST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금융결제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필요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1 00:00:00
첨부1 0721_(보도참고자료) 금융결제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필요.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黃健豪)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결제망 특별참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금융결제원의 ‘객관적인 업무처리 기준 부재’ 및 ‘기존 사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행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금융결제원에서는 7.21(화) 금융투자회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은행권의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개시시기를 기존 예정일이었던 7.31일에서 8.4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일 오후 5시 FAX로 증권사에 통보 예정)

이에 대해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결제원이 ‘09.4.7일자에 보낸 공문상의 일정에 따라 7.31일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테스트를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일정연기 통보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회사는 7.31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구축, 제휴업체(카드회사, 점외CD업체 등)와의 계약, 대고객 공지용 인쇄물 준비를 마친 상황이므로, 지급결제 개시 시기 연기는 금융투자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7월말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공지된 상황이므로 투자자의 신뢰상실 및 이로 인한 불편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금융결제원의 행태는 특별참가를 통해 사원의 지위를 가지는 금융투자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사원인 은행권의 편의만을 대변하는 행태로 명백한 사원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09.2월 특별참가금 산정시에도 업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한 참가금을 산정함에 따라 사실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기존 사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7.3일자 서비스를 개시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사례에서도, 특별참가를 신청한 25개 증권회사가 동일한 일자(‘09.4.22)에 승인 받았음에도 참가신청 시기에 따라 개시 시기를 차등화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금융 인프라 운영에 따른 사회적 공익제공과 투자자 보호 등은 외면하고, 기존 사원의 기득권 보호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별 첨 : 금융결제원 부당행태 사례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