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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도입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6-10 00:00:00
첨부1 0610_(배포시부터)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도입.hwp
내용
1. 개 요
□ 정부는 6월 9일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라 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ㅇ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09.2.26)
ㅇ 동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을 위한 교포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교포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교포펀드 요건 등을 규정을 위한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 교포펀드 개요
□ (세제 혜택)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과세(조특법 §91조의 12)
ㅇ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세제혜택을 부여
ㅇ 다만,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 배제

□ (재외동포 요건) 비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포함(재외동포법 §2 1. 2.)
ㅇ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
* 재외동포법과 달리 2년이상 거주요건을 둔 것은 단기 외국체류자의 국내자금 우회투자를 방지하면서 투자수요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
ㅇ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 (교포펀드 요건) ⅰ)가입자 전원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ⅱ)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ⅲ)펀드 재산은 국내자산에만 투자(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가능)
* 가입시에 비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비거주자 확인서류 제출 필요)

□ (제출 서류) 교포펀드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제공
ㅇ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만으로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간소화
ㅇ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거주지국 여권 사본, 직계존비속 관계 증빙서류*
* 부모 및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던 외국국적 동포에 한함
- 국내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 사본만 제출

3. 상품 출시 및 기대효과
□ 집합투자약관 등록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6월말 이후 부터 교포펀드의 출시 가능
ㅇ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상품 출시 예상
□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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