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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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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MMF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결의 추진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9-03-13 15:00:02
첨부1 0313_법인MMF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결의 추진.hwp
내용
1. 추진배경

□ MMF 수탁고 급증에 따른 선제적인 위험관리 강화 필요

ㅇ 최근 정책금리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MMF의 수탁고가 126.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3.6)
* MMF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구별되어 관리·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단기금융상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
- 특히, 금리민감도가 높은 법인MMF의 경우 지난 10월 이후 수탁고가 58.3조원 급증

ㅇ 단기 유동성의 MMF로의 집중이 지속될 경우 금리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2. MMF 위험관리 현황

□ (법인MMF) 각 운용사는 수탁고 급증에 대응하여 일일 설정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유입을 차단하여 왔음
ㅇ 투자대상에 대한 잔존만기도 업계 전체적으로 법상 기준인 90일을 훨씬 하회하는 52일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해 왔음

□ (개인MMF) 중·소규모 개인 자금만이 거래되고 있으며, 수탁고 증가폭도 법인MMF와 달리 점진적으로 증가(지난해 10월 이후 6.1조 증가)
ㅇ 잔존만기도 법인MMF와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3. 자율결의 추진 내역

□ MMF수탁고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민감도가 높은 법인MMF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자율적으로 결의*
* 참여 운용사 : 삼성, KB, 산은, 한국, 하나UBS, 기은SG, 우리CS, 신한BNP, NH-CA, 하이, 동양, 푸르덴셜, ING, 미래에셋, 동부자산운용(법인MMF 수탁고 순)

[결의내용]

ㅇ 향후 3개월간 법인MMF 수탁고(연기금 자금 제외)를 최고치 대비 약 15% 감축하여 50조원 수준으로 유지
ㅇ 투자대상 자산의 잔존만기가 70일을 상회하는 일부 법인MMF의 잔존만기를 일정 기간 70일 이내로 관리

□ 자율결의의 대상이 되는 MMF는 금리변동에 민감하고, 대규모 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한 법인MMF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개인MMF의 경우 이번 결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과 같이 제한없이 거래 가능

4. 기대 효과

□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간의 급속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개별 운용사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법인MMF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추세가 확대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ㅇ 단기자금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별첨 : 법인MMF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자율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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