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216_금투협,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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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3-04-03 17:15:52 |
첨부1 | 0216,배포시_금융투자협회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hwp | ||
내용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시행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黃健豪)” 출범에 맞춰, 본 회의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투자자보호 기능도 대폭 확대·강화됨 □ 자본시장법 제286조는 본 회의 분쟁조정 업무범위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규정함으로써, o우리협회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출범이전에는 주식 등 매매 시에 발생 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o 2월 4일부터는 간접투자상품(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가능케 되어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남. □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투자자지원센터) - 민원·분쟁처리 : 전화 02) 2003 - 9421 ~ 4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전화 : 02) 2003 - 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