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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 마련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9-21 10:57:10
첨부1 110921_[21일(수)낮12시부터}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 마련(금감원 공동).hwp
내용

Ⅰ. 추진배경

□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취지로 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은 상당부분 마련되었으며,
? 자본시장법이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 고객 비중이 낮고, 수수료 경쟁심화로 수수료 관련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금융투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부담경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할 예정임


Ⅱ.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관련 개선방안

1.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합리적인 지급 (‘11. 4/4분기중)
2.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 유도 (‘11. 4/4분기중)
3.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 유도 (‘11. 4/4분기중)
4. 펀드 판매보수율의 체감방식 개선 (‘11. 9.26. 시행)
5.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교 공시 개선 (‘11. 4/4분기중)
6. FX마진 간접수수료 공시 추진 (‘11. 4/4분기중)


Ⅲ. 향후 계획

□ 금감원 및 금투협회는 이번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업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 현장검사시 동 세부 이행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향후에도 불합리한 수수료 및 금리체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 붙임 :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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