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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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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경과 및 향후계획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10-15 15:02:42
첨부1 1012_(정오부터)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경과 및 향후계획.hwp
내용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ㅇ 현재까지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16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중 4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반영하였음

□ 사전심의업무 도입으로 상품판매 이전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 등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업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일반투자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은 “사전심의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한편,

ㅇ“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충분히 반영되어 글로벌시장에서의 규범보다 더 발전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음

※ 붙임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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