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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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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동결제도 안내
등록일 2007-04-24 14:37:08 조회수 8534
회원사명 한국투자증권
내용
항상 한국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br/>
<br/>
‘07년 5월 1일부터(4.26일 매매분부터) “미수동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래아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주요내용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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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발생시 30일간 미수 사용 금지 <br/>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서는 미수 발생 익일부터 30일간(Calender Day, 영업일기준 아님) 위탁증거금을 <br/>
현금으로 100% 징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제일(T+2일)까지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미수가 <br/>
발생할 경우 동결 계좌로 지정되며, 매수 후 다음날 또는 결제일에 주식을 매도하였더라도, 결제일에 결제 <br/>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다면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이 됩니다. <br/>
<br/>
계좌 단위가 아닌, 고객단위로 제한 <br/>
미수동결제도는 계좌단위가 아닌 고객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한 계좌가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이 될 경우, <br/>
해당 고객의 전 위탁계좌(타 증권사 포함)가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이 됩니다. 미수 동결계좌는 모든 <br/>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r/>
<br/>
예외적 사항 및 기타 사항 <br/>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결계좌에서 제외됩니다. <br/>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br/>
신용이자 및 배당에 따른 세금 등 매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액의 미납인 경우 <br/>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가 허용되며,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매도금액 범위에서 재매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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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7. 5. 2일(2007. 4. 26일 매매분부터 반영)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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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증권선물거래소 (http://www.krx.co.kr/index.html)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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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당사 고객센터(1544-5000, 1588-0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감사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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