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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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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규제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안내
등록일 2007-04-24 14:34:03 조회수 8176
회원사명 우리투자증권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입니다.<br/>
<br/>
항상 우리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br/>
<br/>
'07년 5월부터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업 신용정보관리규정」에 의거<br/>
<br/>
한국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 상호간에 미수발생정보 및 신용거래의 무담보미수채권 정보를<br/>
<br/>
집중공유하게 됩니다.<br/>
<br/>
<br/>
<br/>
따라서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br/>
<br/>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탁증거금 100%를 적용(2007년 4월 26일부터)할<br/>
<br/>
예정이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고객님께서 아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동의절차에 따라<br/>
<br/>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시어 주식거래를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br/>
- 다 음 -<br/>
<br/>
<br/>
<br/>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br/>
<br/>
1) 온라인 이용 시 (4월 26일부터 가능)<br/>
홈페이지(wooriwm.com) > My 온라인지점 > 개인정보관리 >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br/>
<br/>
<br/>
<br/>
2) 영업점 내방 시<br/>
<br/>
본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지점방문 후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br/>
<br/>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거래인감을 지참하여 지점방문 후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br/>
<br/>
※ 유선을 통한 동의는 불가<br/>
<br/>
<br/>
<br/>
<br/>
<br/>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란?<br/>
<b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24조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양식으로써 <br/>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r/>
<br/>
<br/>
제23조 관련 동의 내용: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br/>
<br/>
제24조 관련 동의 내용: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업무제휴기관, 위탁업무처리기관,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 <br/>
<br/>
<b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