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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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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 미수 동결계좌제도 시행 안내-05.01
등록일 2007-04-24 08:55:14 조회수 9695
회원사명 메리츠증권
내용
항상 메리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br/>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 안내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2007년 5월부터 사실상 미수매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에서는 신용거래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br/>
할 예정입니다.(추후 별도 공지 예정) <br/>
<br/>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미수매매와 비슷한 규모의 매수주문이 가능하며, 미수매매에 비해비교적 <br/>
장기의 대출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합니다.<br/>
<br/>
기존 미수매매가 많았거나 미수매매 또는 대출에 의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께서는 당사 <br/>
신(新)신용거래융자 및 종합대출서비스 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아 래 ▒▒▒▒▒ <br/>
<br/>
1. 제도 시행 배경 <br/>
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9조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2조의 개정(2007.5.1 시행)에 따라, 미수계좌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미수거래에 제한을 두는 제도 <br/>
나. 미수계좌에 해당되어 미수거래에 제한을 받는 계좌를 일반적으로 동결계좌라고 지칭 <br/>
<br/>
2. 동결계좌 지정요건 <br/>
가. 미수계좌 <br/>
- 매수 또는 매도 매매 후 결제일에 미수계좌에 대해 동결계좌로 지정<br/>
(당사의 경우 결제일 오후 10시까지 입금분 반영)<br/>
-> 미수계좌란 증권매매(T일)가 이루어진 후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현금(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일(T+2영업일)까지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계좌를 의미<br/>
- 증권 매수(T일) 후 결제일 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실제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미수계좌가 되어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 <br/>
나.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동결계좌로 통보받은 고객의 계좌 <br/>
감독 당국의 증권업협회를 통한 미수동결계좌 정보집중 정책에 따라, 타 증권사에서 동결계좌로 지정되어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 <br/>
<br/>
<예 시><br/>
- 매수의 경우 <br/>
① 수요일(T일)에 미수매매를 하여 목요일(T+1영업일)까지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금요일(T+2영업일)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 <br/>
② 상기 예에서 목요일(T+1영업일)에 매도를 통해 매수주식 포지션을 모두 청산한 경우에도 금요일에 미수가 발생하므로 동결계좌로 지정 <br/>
③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T+2영업일)에 결제대금을 납입하거나 영업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제하는 경우에도 월요일(T+3영업일)에 반대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동결계좌로 지정 <br/>
- 매도의 경우 <br/>
수요일(T일)에 공매도를 하여 금요일(T+2영업일)까지 당해 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br/>
<br/>
<br/>
<br/>
3. 동결계좌 지정시 적용내용 <br/>
가.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익영업일부터 동결계좌로 지정 (해당 계좌 고객의 전계좌에 대해 동결계좌로 지정)<br/>
<br/>
① 당사에서의 증권 매수매매에 의해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되거나 증권업협회로부터 동결계좌로 통보될 경우 익영업일(T+3영업일)부터 3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 <br/>
② 당사에서의 증권 매도매매에 의해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되거나 증권업협회로부터 동결계좌로 통보될 경우 익영업일(T+3영업일)부터 9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 <br/>
나. 동결계좌는 가항의 지정 기간 동안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대용금액 불인정)<br/>
<br/>
①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미수를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100% 증거금으로 재매매는 가능(계좌의 미수상태를 해결하여야 재매매 가능)<br/>
② 동결계좌의 종료일(지정일로부터 30일 또는 90일째 되는 날) 익영업일부터 동결계좌 자동 해지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후 최초 영업일부터 해지)<br/>
<br/>
다. 동결계좌 적용의 예외<br/>
<br/>
① 매수 매매에 의해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br/>
-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br/>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매매거래로서 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과 관련하여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어 당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 그밖에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br/>
② 매도 매매에 의해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br/>
- 고객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br/>
<br/>
라. 동결계좌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미수반대매매 발생 고객에 대한 증거금 100% 적용 기준은 자동 폐지<br/>
<br/>
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수계좌에 대한 매매 제한(월간 2회 이상 또는 3개월간 3회 이상 반대매매 발생 고객에 대해 3개월간 증거금 100% 적용)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폐지<br/>
② 현재의 기준에 의해 증거금 100%로 적용받고 있는 계좌는 2007. 4.26부터 정상계좌로 자동 환원(2007. 4.26부터 미수매매 가능)하며, 동결계좌 제도로 일원화<br/>
<br/>
<br/>
4. 시행일 : 2007.05.01 <br/>
- 2007년 4월 30일자로 미수가 발생한 계좌의 고객부터 적용 <br/>
- 2007년 4월 26일 매매에 의해 2007년 4월 30일에 미수가 발생하여 동일자 오후 10시까지 입금하지 않아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 (2007년 5월 1일이 휴장일이므로 5월 2일부터 적용) <br/>
- 2007년 4월 24일 주식을 매수한 고객이 결제일에 현금을 납부하지 않아 4월 27일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4월 30일에는 여전히 계좌상태는 미수계좌로 분류되고 최종적으로 5월 2일에 입금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동결계좌 적용 <br/>
- 즉, 2007년 4월 30일 기준 추정예수금이 미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매매해야 하며, 만일 4월 30일 미수상태가 되면 4월 30일 오후 10시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여야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br/>
<br/>
<br/>
* 첨 부 <br/>
1. 미수동결계좌 제도 시행 안내 (증권선물거래소)(.hwp)<br/>
2. 미수동결계좌 제도 Q&A (증권선물거래소)(.hwp) <br/>
<br/>
<br/>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컨택센터(1588-3400) 또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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