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신영증권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br/> <br/>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한 고객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감독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2호)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객은 미수거래가 제한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 4월 3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셔서 거래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br/> <br/> - 아 래 -<br/> <br/> ☞ 개인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란 ?<br/> <br/> <b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br/>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br/>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함.<br/> <b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br/> <br/>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업무제휴기관, 위탁업무처리기관, <br/>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함. <br/> <br/> <br/> ☞ 개인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고객<br/> <br/> - 2006년 6월 14일 이전에 개설된 증권계좌<br/> <br/> - 모든 은행제휴 계좌 포함<br/> <br/> ☞ 동의서 제출방법<br/> <br/> 1) 지점내방 : “개인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면작성 및 제출<br/> <br/> 2) 홈페이지 등록 (메뉴 : 고객센타>증권업무=> 신용정보활용동의)<br/> <br/> 3) 웹스탁 등록 (메뉴 : 계좌관리=> 계좌정보([7982]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br/> <br/> 자세한 문의는 거래하고 계신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1588-8588)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