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교보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br/>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결계좌제도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한 고객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br/> 관리하는 감독규정(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이 신설되었습니다. <br/>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객은 미수주문 및 대출거래가 제한되며 <br/> 기타 서비스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br/> <br/>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2007년 4월 30까지 <br/> 제출하시어, 고객님의 투자거래에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br/> <br/> ■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란? <br/> <br/> <b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br/>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b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br/>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업무제휴기과, 위탁업무처리기관,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br/> <br/> <br/> <br/> 위 두 항목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당사는 2002년 10월 이후 계좌 개설 고객은 계좌개설시 <br/>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r/> 따라서 2002년 10월 이전 계좌를 개설한 고객님들은 동의서 미 작성시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br/> <br/> - 미수제한(증거금 100% 자동등록)<br/> - 대출등록제한<br/> <br/> <br/> 고객님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4월 30일 까지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br/> <br/> <br/> ■ 동의서 제출방법(한 계좌만 신청하시면 고객님의 모든 계좌에 적용됩니다) <br/> 1) 지점내방 :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면 작성 후 제출 <br/> 2) 홈페이지에서 등록(메뉴 : 사이버창구 -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용) <br/> 3) PROVEST α에서 등록 (메뉴 : 사이버창구 - 계좌정보변경/사고등록 -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용)<br/> (화면번호 : 1619)) <br/> 4) PROVEST Z에서 등록 (메뉴 : 사이버창구 -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용)(화면번호 : 1619)) <br/> 5)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44-0900)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br/> <br/> *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PROVEST α, PROVEST Z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br/> 알림메시창이 보입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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