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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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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동결계좌 제도 안내
등록일 2007-04-20 16:33:56 조회수 8968
회원사명 미래에셋증권
내용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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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07년 5월 1일부터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됩니다(전증권사 공통사항). 고객님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br/>
<br/>
아울러, 당사에서는 미수동결제도 시행에 맞추어, 새로이 " MAPS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br/>
<br/>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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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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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수 동 결 계 좌 제 도 안 내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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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규정<br/>
<br/>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9조(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br/>
<br/>
<br/>
<br/>
2. 제도 개요<br/>
<br/>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달력일자 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토록 의무화.<br/>
<br/>
(공매도로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90일간 적용)<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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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3. 적용 대상<br/>
<br/>
기본적으로 개인, 기관 및 외국인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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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 적용 예외 ]<br/>
<br/>
◆ 다른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액은 제외하고 매수대금에서 발생한 미수금액이 10만원 <br/>
<br/>
이하인 경우<br/>
<br/>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매매거래로서 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과 관련하여<br/>
<br/>
회원이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br/>
<br/>
<br/>
<br/>
4. 동결 시 제한사항<br/>
<br/>
◆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 (매도는 90일간)<br/>
<br/>
고객단위로 적용되므로 미수가 발생되지 않은 다른 계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br/>
<br/>
증권업협회로 정보가 공유되어 타증권사 계좌에도 동결제도 적용됨.<br/>
<br/>
◆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br/>
<br/>
우에 한하여 동 매도금액 범위에서 재매수 하는 것도 허용.<br/>
<br/>
즉,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는 가능하나, 미수가 해소 안되면 재매매금액 사용한 매수 <br/>
<br/>
불가 (비록 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도 불가함)<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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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5. 시행일 : 5월 1일<br/>
<br/>
4월 26일 미수거래로 4월 30일 결제 불이행한 계좌부터 동결계좌 적용<br/>
<br/>
(4월 30일까지 매매로 인한 미수금이 해소되지 않은 계좌도 전부 동결 적용됨)<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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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당사에서는 미수동결제도 시행에 맞추어, 새로이 MAPS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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