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브릿지증권과 거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br/> <br/> 2007년 5월 1일 미수동결제도 시행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한 고객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유하게 됩니다.<br/> <b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인의 신용정보 집중, 공유 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미수동결계좌 시행일 전까지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증거금 100%계좌로 지정되어 미수주문이 차단됩니다.<br/> <br/> 이에 아래와 같이 동의서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07년 4월 30일까지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시어 증권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 아 래 -<br/> <br/> 1.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대상 고객 : 2006년6월30일 이전 증권계좌 개설 고객<br/> - 당사는 2006년7월1일부터 계좌개설신청서 상에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2. 동의서 제출방법<br/> <br/> * HTS/Web : 대상 고객 로그인 시 화면 정 중앙에 동의서 창 출력 '동의'를 클릭 후 확인(4.23일부터)<br/> * 영업점 창구 : 지점 내방 후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면 작성 후 제출 <br/> <br/> HTS/Web에서 로그인 후 나타나는 동의서는 동의 대상고객에 한합니다.<br/>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및 콜센터(1566-09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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