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교보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br/> <br/> 2007년 5월 1일부터 금감위의 미수동결제도 시행에 따라 그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br/>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사 신용/대출제도를 변경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br/> <br/> 새로운 신용제도로 변경되기 이전(2007년 4월 30일 이전)에 대출 및 신용약정을 등록한 고객님은 <br/> 반드시 변경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변경약관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7년 4월 30일 부터 신규 대출 및 신규 신용융자가 불가능함)<br/> <br/> <br/> ■ 신용융자 변경사항등 자세한 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br/> ※ 기존신용계좌 : 변경약관 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선택 후 신규 신용매수주문 가능<br/> <br/> ■ 대출/신용 변경약관 확인 및 추가담보요구통보방법 등록 방법<br/> 1)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등록함<br/> 2) 홈페이지에서 등록(메뉴 : 사이버창구 - 대출/신용 - 주식담보대출(OR 신용거래 서비스) <br/> - 대출/신용 변경약관 확인)<br/> 3) PROVEST α에서 등록 (메뉴 : 사이버창구 - 담보대출/신용 - 대출/신용 변경약관 확인<br/> (화면번호 : 1648)) <br/> 4) PROVEST Z에서 등록 (메뉴 : 사이버창구 - 대출/신용 변경약관 확인(화면번호 : 1648)) <br/> <br/> <br/> ■ 신용제도 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 <br/> 1) 대상약관 : 신용공여(대출) 서비스 약관(약관 상세보기(PDF파일))<br/> <br/> 2) 약관변경 주요내용<br/> <br/> - 대출서비스 제한에 따른 재개 내용 추가 <br/> <br/> -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담보제공기간 변경(요구일로부터 3일 → 요구일로부터 1일)<br/> <br/>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법규 및 법령 우선적용 조항 추가 <br/> 3) 위 약관에 대하여 공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는 <br/> 고객이 공시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br/> <br/> <br/> ■ 기타 <br/> <br/> 1) 제도시행일 : 2007년 4월 30일(월) 예정<br/> <br/> 2)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44-0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