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A MEMBERSHIP 회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사정보

  • 회원제도
  • 회원사현황
  • 회원사소식
    • 회원사동정
    • 채용안내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회원사정보 > 회원사소식 > 회원사동정

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소식 상세보기
제목 미수동결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7-04-12 16:23:14 조회수 9267
회원사명 브릿지증권
내용
안녕하세요? 브릿지증권 운영자입니다.<br/>
5월1일부터 미수동결 제도가 시행예정입니다. 따라서 고객님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br/>
<br/>
[적용대상]<br/>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br/>
- 결제일 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br/>
- 타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로서 협회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br/>
<br/>
[적용내용]<br/>
- 주식매수 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 100% 징수됩니다.(대용금액 불인정)<br/>
- 주식매도(공매도)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입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일)부터 90일간 위탁증거금 100% 징수됩니다.(대용금액 불인정)<br/>
- 당사 내 모든 계좌에 대하여 미수동결계좌로 지정<br/>
<br/>
[적용예외사유]<br/>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br/>
(단, 신용/대출이자, 배당세금 등 해당 주식 매매와 관련 없는 미수 발생액은 불포함)<br/>
-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신용만기 미상환 반대매매<br/>
(즉, 일반 위탁매매에 한해 적용)<br/>
- 천재지변, 긴급사태, 국가간의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br/>
<br/>
<br/>
[동결계좌 지정 후 재매매]<br/>
-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결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br/>
<br/>
<br/>
[적용일자]<br/>
- 2007년 5월 1일 (화)<br/>
<br/>
좀더 자세한 내용은 Q&A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66-0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미수동결계좌와 관련된 Q&A 내용입니다. <br/>
<br/>
1. 동결계좌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br/>
동결계좌제도는 5월 1일 현재 미수금이 있는 투자자부터 적용됨에 따라 4/26(목) 매수한 주식에 대해 결제일(T+2)인 4/30(월)까지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5/1(화)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일이므로 최초 매매일인 5/2(수)부터 5/31까지 30일간 동결계좌가 적용되어 100% 위탁증거금(현금)이 의무화됩니다.<br/>
<br/>
2. 매수한 당일에 매도한 경우에도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는가?<br/>
매수한 당일(T일)에 매도하여 결제일(T+2일)에 현금납입 없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시세하락 등으로 결제하여야 할 금액보다 매도금액이 적은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므로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br/>
<br/>
3. 매수한 다음날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도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는가?<br/>
현재는 매수한 다음날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이 미수금보다 크면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됨. 즉, 매수대금 납부일(T+2일)과 매도대금 수령일(T+3일)간에 1일간의 시차로 인하여 1일 동안 매수대금에 대하여 미수가 발생하게 되며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br/>
<br/>
4. 한 증권회사에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br/>
미수동결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닌 투자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br/>
<br/>
5. 동결계좌로 적용된 투자자가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납부하여야 하는가?<br/>
동결계좌로 적용된 투자자라 할지라도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하는 신용보증금만 납부하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6동결계좌의 경우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항상 현금 100% 납부하여야 하는가?<br/>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주식을 결제 전 매도하거나, 미수금을 해소한 후 매도를 하여 계좌에 들어올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해당 매매금액의 범위내에서 재매매가 가능합니다.<br/>
ex) ① T일 : 현금 100만원 보유. 250만원 주식 매수<br/>
② T+2일 : 260만원에 주식 매도(별도의 현금 납입 없음)<br/>
150만원 미수발생 → 동결계좌 적용<br/>
③ T+3일 : 미수가 해소되기 전에는 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많아도 매수 불가<br/>
④ T+4일 : 매도대금 260만원 입금. 미수가 해소되고 계좌에는 110만원 존재.<br/>
<br/>
100만원 주식매수. 당일에 이를 110만원에 매도→ 매도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br/>
120만원(현금 미사용금액 10만원 + 결제전 매도대금 110만원) 주식매수 가능 <b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