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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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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동결계좌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7-04-10 17:30:36 조회수 8835
회원사명 신흥증권
내용
2007년 5월 1일부터 미수가 발생한 고객은 30일간 미수거래가 금지됩니다(전 증권사 공통). <br/>
이에 따라 미수거래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용거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개선하였습니다. '신용거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추천드리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미수)동결계좌 제도 <br/>
미수가 발생한 경우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는 제도(즉, 미수 발생의 경우 30일 간 미수거래가 불가능한 제도)<br/>
※ 미수를 발생시킨 계좌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해당 증권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 및 타 증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증권업협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되어 전 증권사의 정보 공유 예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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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br/>
결제일(T+2) 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T+2)에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적용되오니 유의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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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7년 5월 1일(화) <br/>
※ 5월 1일 현재 미수금이 있는 투자자부터 적용. 즉, 4월 26일 미수거래로 4월 30일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계좌부터 적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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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 미수거래보다 이런 점이 좋습니다. <br/>
1. 미수거래는 2일내에 상환하여야 하지만 신용거래는 90일까지 가능합니다.<br/>
2. 미수거래보다 신용거래의 이자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신용거래 이자율 : 6~12%)<br/>
3. 기존과 달리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가능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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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고객지원센터(080-7733-080)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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