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교보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br/>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결계좌제도 <br/> 도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동결계좌의 정의<br/> -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한다.<br/> <br/> ■ 동결계좌 적용대상<br/>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br/> - 결제일 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일) 결제대금이 <br/>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br/> - 타사에서 동결제좌로 지정된 경우로서 증권업협회로 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br/> 예시)<br/> 가) 금요일이 결제일인 경우 금요일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토,일요일 현금입금하게 <br/> 되면 익영업일 반대매매는 나가지 않으나 동결계좌로 지정됨.<br/> 나) 당일매수 당일매도를 반복하는(데이트레이딩)경우 별도의 현금납입 없이 결제가 <br/>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동결계좌에 해당되지 않지만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br/> 결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현금을 납입하지 않을 <br/> 경우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됨 <br/> <br/> ■ 동결계좌 적용내용<br/> - 주식매수 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일)부터 30일간 <br/>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용금액 불인정)<br/> - 주식매도(공매도)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입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일)부터 90일간<br/>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용금액 불인정)<br/> - 미수동결계좌로 지정시 당사 내 모든 계좌에 대하여 적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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