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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지]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자격 변경 안내
등록일 2007-04-02 17:20:03 조회수 8602
회원사명 신영증권
내용
항상 저희 신영증권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br/>
<br/>
당사는 공모주 청약시 우대고객의 자격을 당사 고객등급 메자닌(2등급) 이상인<br/>
개인 고객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br/>
금번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고객등급 산정방법이 아래와<br/>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시 우대고객의 자격기준도 변경될<br/>
예정이므로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반드시 변경내용을 확인<br/>
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br/>
<br/>
1. 공모주청약 우대고객자격 : 청약초일 전일 현재 당사 고객등급 메자닌(2등급)<br/>
이상인 개인고객<br/>
<br/>
2. 당사고객등급 산정방법 : <br/>
1) 고객등급 산정 대상 : 당사에 정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br/>
2) 고객등급 산정고지일 : 년 4회 (1,4,7,10월 10일 이며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br/>
3) 고객등급 산정방법 <br/>
<br/>
변 경 전<br/>
변 경 후<br/>
비 고<br/>
<br/>
①번요건 : 직전 6개월의<br/>
자산 및 수입과 거래<br/>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화<br/>
좌동<br/>
변경 없음<br/>
<br/>
②번요건 : 고지일 (1,4,<br/>
7,10월 10일) 직전월의<br/>
일평균자산에 따라 등급<br/>
부여 <br/>
고지일 직전월에 매일 <br/>
일정 금액 이상 평가<br/>
잔액을 유지 하고, 유지<br/>
평가잔액에 따라 등급 <br/>
부여<br/>
고지일 직전월의 초일이<br/>
휴일일 경우 그 익영업<br/>
일 부터 기산함.<br/>
<br/>
<br/>
A<br/>
①번 요건에 의한 점수구간<br/>
<br/>
B<br/>
②번 요건에 의한 직전월<br/>
일일 유지 평가잔액기준 <br/>
고객등급<br/>
<br/>
75점 이상<br/>
매일 3억 이상<br/>
로열(1등급)<br/>
<br/>
65점 이상~75점 미만<br/>
매일 1억 이상<br/>
~ 3억 미만<br/>
메자닌(2등급)<br/>
<br/>
55점 이상~65점 미만 <br/>
매일 2천5백만 이상 <br/>
~ 1억 미만<br/>
라벤다(3등급)<br/>
<br/>
45점 이상~55점 미만<br/>
매일 5백만 이상 <br/>
~ 2천5백만 미만<br/>
A(4등급)<br/>
<br/>
45점 미만 <br/>
매일 5백만 미만<br/>
B(4등급)<br/>
<br/>
<br/>
※ A와 B에 의해 각각 고객등급을 산정한 후, 그 중 높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br/>
<br/>
3. 시행일 : 2007년 6월1일 이후 청약분 부터<br/>
(시행일 이후 변경된 고객등급 산정방법은 7월10일 등급 고지시부터 적용되므로 <br/>
②번 요건으로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6월1일부터 6월30일<br/>
까지 한달 동안 매일 매일의 평가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7월10일 ~ 10월9일 <br/>
기간동안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자격을 얻을 수 있음)<br/>
<br/>
※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창구 및 고객지원센터(1588-8588)로 문의하여 주시기<br/>
바랍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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