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신영증권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br/> <br/> 당사는 공모주 청약시 우대고객의 자격을 당사 고객등급 메자닌(2등급) 이상인<br/> 개인 고객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br/> 금번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고객등급 산정방법이 아래와<br/>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시 우대고객의 자격기준도 변경될<br/> 예정이므로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반드시 변경내용을 확인<br/> 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br/> <br/> 1. 공모주청약 우대고객자격 : 청약초일 전일 현재 당사 고객등급 메자닌(2등급)<br/> 이상인 개인고객<br/> <br/> 2. 당사고객등급 산정방법 : <br/> 1) 고객등급 산정 대상 : 당사에 정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br/> 2) 고객등급 산정고지일 : 년 4회 (1,4,7,10월 10일 이며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br/> 3) 고객등급 산정방법 <br/> <br/> 변 경 전<br/> 변 경 후<br/> 비 고<br/> <br/> ①번요건 : 직전 6개월의<br/> 자산 및 수입과 거래<br/>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화<br/> 좌동<br/> 변경 없음<br/> <br/> ②번요건 : 고지일 (1,4,<br/> 7,10월 10일) 직전월의<br/> 일평균자산에 따라 등급<br/> 부여 <br/> 고지일 직전월에 매일 <br/> 일정 금액 이상 평가<br/> 잔액을 유지 하고, 유지<br/> 평가잔액에 따라 등급 <br/> 부여<br/> 고지일 직전월의 초일이<br/> 휴일일 경우 그 익영업<br/> 일 부터 기산함.<br/> <br/> <br/> A<br/> ①번 요건에 의한 점수구간<br/> <br/> B<br/> ②번 요건에 의한 직전월<br/> 일일 유지 평가잔액기준 <br/> 고객등급<br/> <br/> 75점 이상<br/> 매일 3억 이상<br/> 로열(1등급)<br/> <br/> 65점 이상~75점 미만<br/> 매일 1억 이상<br/> ~ 3억 미만<br/> 메자닌(2등급)<br/> <br/> 55점 이상~65점 미만 <br/> 매일 2천5백만 이상 <br/> ~ 1억 미만<br/> 라벤다(3등급)<br/> <br/> 45점 이상~55점 미만<br/> 매일 5백만 이상 <br/> ~ 2천5백만 미만<br/> A(4등급)<br/> <br/> 45점 미만 <br/> 매일 5백만 미만<br/> B(4등급)<br/> <br/> <br/> ※ A와 B에 의해 각각 고객등급을 산정한 후, 그 중 높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br/> <br/> 3. 시행일 : 2007년 6월1일 이후 청약분 부터<br/> (시행일 이후 변경된 고객등급 산정방법은 7월10일 등급 고지시부터 적용되므로 <br/> ②번 요건으로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6월1일부터 6월30일<br/> 까지 한달 동안 매일 매일의 평가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7월10일 ~ 10월9일 <br/> 기간동안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자격을 얻을 수 있음)<br/> <br/> ※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창구 및 고객지원센터(1588-8588)로 문의하여 주시기<br/> 바랍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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