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br/> <br/>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br/> <br/> <br/> <br/> 당사 홈페이지에 "펀드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가 4월 2일부터 오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 <br/> <br/> <br/> □ 센터 안내 <br/> <br/> 이 센터는 펀드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br/> <br/>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5장’에 <br/> <br/>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br/> <br/> <br/> <br/> □ 민원제기시 숙지사항 <br/> <br/> - 민원제기 해당사항 <br/> <br/> 당사의 투자자는 당사 펀드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r/> <br/>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 <br/> <br/>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판매와 직접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br/> <br/> ●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 <br/> <br/>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br/> <br/> ●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 <br/> <br/> ●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br/> <br/> ●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br/> <br/> ●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55조에서 정하는 행위 <br/> <br/> <br/> <br/> - 민원처리 거부 가능 사항 <br/> <br/>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br/> <br/> ● 민원 내용이 펀드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br/> <br/> ●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br/> <br/> ●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br/> <br/> ● 민원 신고인이 실명,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br/> <br/> ●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br/> <br/> ● 민원 신고인이 민원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br/> <br/> ● 정부정책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인 경우 <br/> <br/>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br/> <br/> <br/> <br/> □ 메뉴위치<br/> <br/> - 증권메인페이지 하단 펀드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br/> <br/> - 증권메인페이지 상단>윤리경영>전자민원신청>펀드판매관련불편신고센터<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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