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100% 징수종목 추가 선정<br/> <br/> 항상 저희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성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br/> <br/>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사에서는 아래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 100% 징수종목으로 <br/> <br/> 변경하고자 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증거금 적용 : 위탁증거금 100%, 신규 신용거래 불가, 선물옵션 대용 불가<br/> <br/> <br/> <br/> ■ 적용일 : 2007년 4월 4일(수) 매매분부터 <br/> <br/> <br/> <br/> ■ 적용기간 : 당사가 정한 별도 통보시까지 (추후공지) <br/> <br/> <br/> <br/> 기타 문의사항은 거래하시는 지점 및 콜센터(☎1588-4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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