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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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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 동결계좌제도 시행 안내(5/1 ~ )
등록일 2007-04-02 17:09:25 조회수 9012
회원사명 푸르덴셜투자증권
내용
안녕하십니까?<br/>
<br/>
항상 저희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br/>
<br/>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2007년 5월 1일부터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동결계좌‘란?<br/>
- 일반 주식매매시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수계좌에 대해 30일간 현금증거금 100% 요구<br/>
<br/>
-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결제일 익일에 반대매매 되는 경우 및<br/>
<br/>
-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매도하여 결제일 이후에 결제이행이 되는 경우 동결계좌 적용<br/>
<br/>
- 동결계좌 상태에서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주문은 불가하고 매도주문만 가능<br/>
<br/>
- 동결계좌 적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매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매매는 가능<br/>
<br/>
※ 동결계좌는 일반 위탁매매에 한해 적용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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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적용 대상<br/>
- 개인, 법인, 외국인 등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br/>
<br/>
- 하나의 계좌가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증권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동결계좌 적용<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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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br/>
-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br/>
<br/>
단, 주식매매와 관련 없는 신용이자, 연체이자, 세금 등은 제외함<br/>
<br/>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br/>
<br/>
<br/>
<br/>
■ 시행일 : 2007년 5월 1일<br/>
* 4월 26일 (목) 미수거래로 4월 30일 (월) 결제불이행한 계좌부터 동결계좌 적용<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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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계좌 개설 안내<br/>
<br/>
거래하시는 지점에 본인 신분증, 거래인감 지참 후 방문하시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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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458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br/>
<br/>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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