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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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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명세서 발급관련 안내
등록일 2007-03-27 16:33:02 조회수 9128
회원사명 NH투자증권
내용
■ 법적근거 <br/>
<br/>
소득세법 제 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3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br/>
<br/>
금융기관은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br/>
<br/>
<br/>
<br/>
위 법적근거에 의거 당사를 통해 지급된 2006년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해당 계좌(주) <br/>
<br/>
( 실명인증번호기준) 에게 아래와 같이 금융소득 명세를 통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br/>
<br/>
<br/>
<br/>
- 아 래 -<br/>
<br/>
1. 통보 대상 <br/>
<br/>
2006년도 귀속분 중 발생이자 또는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계좌 <br/>
<br/>
2. 통보 및 업무지원 기한 <br/>
<br/>
가. 의무적 통보대상 : 3월 31일(도착기준)까지 우편통보 <br/>
<br/>
나. 소득자 신청에 의한 통보대상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지원 <br/>
<br/>
【안내사항】<br/>
<br/>
○ 당사가 발급하는 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교부하여 드리는 것이며, 전 금융기관 <br/>
<br/>
을 통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개인별로 4천원만을 <br/>
<br/>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종합소득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br/>
<br/>
기한 내(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미신고 및 소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추가되오니 <br/>
<br/>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br/>
<br/>
○ 문의 및 참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br/>
<br/>
NH투자증권(주) 고객지원센터 ☏ 1588-4285<br/>
<br/>
○ 당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www.nhis.co.kr)에서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br/>
대상계좌 및 통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 <br/>
<br/>
㉮ 당사 홈페이지 접속 <br/>
<br/>
㉯ 온라인창구⇒서비스 등록/변경⇒증명서 발급⇒금융소득명세<br/>
<br/>
(고객용 ID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br/>
<br/>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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