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성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br/> <br/> <br/> <br/> 2007년 5월 1일부터는 미수 동결계좌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미수거래가 제한됩니다. <br/>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되어 신용거래가 현금거래처럼 편리해졌습니다. <br/> <br/> <br/> 신용거래 연속재매매<br/> 변경전 - 연속재매매 불가<br/> 변경후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가능<br/> <br/> 신용융자한도<br/> 변경전 - 1억원<br/> 변경후 - 5억원 <br/> <br/> ■ 시행일 : 2007년 3월 26일<br/> <br/> <br/> <br/> ※ 미수 동결계좌제도란? <br/> <br/>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시행(2007.5.1)에 따라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br/> <br/> 미수계좌에 대해 30일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제도 <br/> <br/> <br/> <br/>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및 콜센터(☎1588-4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감사합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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