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성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br/> 당사의 위탁증거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주식 매도대금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br/> 결제주식의 매도대금을 매도 즉시 현금처럼 환원시켜 대용과 연계하여 주문가능금액을 생성하여 매도대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br/> <br/> 고객의 매매패턴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주문가능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수금 발생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위탁증거금 100% 징수 기준 변경<br/> <br/> 변경전 -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종목<br/> 변경후 -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종목(다만, 전월말 기준 종가가 5만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종목 제외)<br/> <br/> ■ 시행일 : 2007년 3월 26일<br/> <br/> <br/> <br/>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지점 또는 콜센터(☎ 1588-4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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