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담보대출 가능펀드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아 래 >1. 목적 펀드 상품 다양화로 인한 고객수요증가 및 서비스 제고 <br/> <br/> 2. 담보가능펀드 기준 및 대출비율 <br/> <br/> MMF - 90% <br/> <br/> 채권(혼합)형 현행 80%(70%)에서 변경- 좌동 <br/> <br/> 주식(혼합)형 현행 50%(60%)에서 변경- 좌동 <br/> <br/> 파생간접(ELF) - 80% (조기상환 확정펀드에 한함) <br/> <br/> 재간접 - 50% <br/> <br/> 3. 참고 - 중도환매 불가펀드 담보대출금지규정(증권업 감독규정 제 5-20조)에 따라 "부동산간접" 및 "실물간접" 펀드, "폐쇄형" 펀드는 담보대출 불가<br/> <br/> 4. 시행일 ; 2007. 3. 19 (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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