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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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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 관련 개별약관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07-03-14 17:08:41 조회수 9258
회원사명 한양증권
내용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br/>
  <br/>
당사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개별약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 약관을 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1. 약관 주요 개정내용 <br/>
<br/>
 <br/>
<br/>
1)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약관 <br/>
<br/>
 <br/>
<br/>
□ 거래내용 교부방법 명시 <br/>
<br/>
 <br/>
<br/>
-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2주 이내 직접교부 <br/>
<br/>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 <br/>
<br/>
 <br/>
<br/>
□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방법 명시 <br/>
<br/>
 <br/>
<br/>
- 고객의 비밀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br/>
<br/>
및 전화번호 등 변동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영업점에 서면 <br/>
<br/>
또는 전화에 의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신고 <br/>
<br/>
 <br/>
<br/>
-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br/>
<br/>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점에 서면 또는 <br/>
<br/>
전화에 의하거나 회사의 ARS,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br/>
<br/>
회사에 신고 <br/>
<br/>
 <br/>
<br/>
2) 은행이체 서비스약관 <br/>
<br/>
 <br/>
<br/>
□ 거래내용 교부방법 명시 <br/>
<br/>
 <br/>
<br/>
-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2주 이내 직접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 <br/>
<br/>
 <br/>
<br/>
□ 은행이체서비스의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규정 <br/>
<br/>
 <br/>
<br/>
- 고객이 은행이체서비스의 거래지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 <br/>
<br/>
 <br/>
<br/>
3) 자동이체입금 서비스약관 <br/>
<br/>
 <br/>
<br/>
□ 거래내용 교부방법 명시 <br/>
<br/>
 <br/>
<br/>
-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2주 이내 직접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 <br/>
<br/>
 <br/>
<br/>
□ 자동이체입금 서비스의 철회시기,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br/>
<br/>
 <br/>
<br/>
- 철회신청은 고객이 정한 출금일 4영업일 전까지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 <br/>
<br/>
- 신규, 변경 및 해지신청은 고객이 신청한 날로부터 4영업일 후 효력 발생 <br/>
 <br/>
<br/>
2. 시행일 : 2007. 4.17 <br/>
 <br/>
<br/>
[약관 개정내용 보기]<br/>
<br/>
<br/>
<br/>
<br/>
※ 개정약관 전문은 [홈페이지-초보자 가이드-이용약관] 화면, <br/>
<br/>
[하이굿 Plus-My 하이굿-약관보기] 또는 <br/>
<br/>
[하이굿 Power-도움말-약관안내] 화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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