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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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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 융자제도 변경안내
등록일 2007-03-14 10:39:25 조회수 9188
회원사명 이트레이드증권
내용
항상 이트레이드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br/>
현재 시행 중인 신용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용 융자 제도를 아래와 같 이 변경 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신용 거래란 무엇인가요? <br/>
신용매수주문과 동시에 신 용 융자가 실행되며, 적은 자금으로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br/>
<br/>
신용 거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br/>
신용거래에서도 현금(미 수)거래처럼 매도 후 즉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br/>
<br/>
신용 거래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br/>
- 수익과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주식을 매도 해야 하는 미수 거래와는 달리 신용 거래는 주식을<br/>
90일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만기 연장 시 최 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br/>
(신용 불가 종목은 만기 연장 불가)<br/>
- 신용 거래 이자율은 보유 기간별로 9~12%를 적용하고 있어, 미수 거래 이자율(19%)보다 훨씬<br/>
저렴하여 수익에 기여합니다.<br/>
- '반대매매 과다로 인한 증거금 100% 적용'계좌도 신용 계좌 설정으로 레버 리지 이용이 가능<br/>
-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주식 계좌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br/>
<br/>
<br/>
1. 주요 변경 내용 <br/>
<br/>
항목 현행 변경 비고 <br/>
신용 연속 재매매 불가 가능 2007/02/01 시행 <br/>
설정보증금(100만원) 추가 담보 상환 용도로만 사용 예수금으로 전환 2007/02/21 시행 <br/>
담보유지비율 150% 130% 담보 대출과 합산 관리 <br/>
담보부족 반대매매 기간 통보일+3일 통보일(체결기준)+2일 <br/>
개인별 신용융자 한도 5억원 10억원 <br/>
추가담보 요구방법 - 유선 전화<br/>
- 내용 증명 - 기본: SMS & E-mail<br/>
- 선택: 개별 팝업 +유선전화(내용증명) 담보 대출과 공통 적용 <br/>
<br/>
※ 담보유지비율 = (신용 및 대출 주식 평가 금액 + 계좌 내 현금 등) / 융자 금액 <br/>
<br/>
2. 시행일 : 2007년 3월 15일(목) <br/>
<br/>
3. 신용 거래 신청 절차 <br/>
<br/>
- 신규 신용 거래 이 용 고객 <br/>
WEB : 신용/대출 > 신용거래안내 > 신용 설정등록/해지 <br/>
HTS(씽) : 온라인창구 > 신용거래 > [7222]신용계좌 등록/해지 <br/>
<br/>
<br/>
<br/>
- 기존 신용 계좌 설 정 고객 : 신용 제도 변경 확인(추가담보 요구방법 설정) 절차 필수 <br/>
WEB : 신용/대출 > 신용거래안내 > 신용 제도 변경 확인 <br/>
HTS(씽) : 온라인창구 > 신용거래 > [7233] 신용 제도 변경 확인 <br/>
<br/>
<br/>
※ 신용 제도 변경 확인에 동의하지 않 은 고객님께서는 신규 신용 주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br/>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4. 기타 <br/>
- 신용 거래 보증금율 변경은 2007년 4월중 시행 예정<br/>
- 현행 증거금율 현금 40% → 종목별 증거금율(30%, 50%) 적용 예정 <br/>
<br/>
※ 담보유지비율 기준 하회시 추가 담보 요구 절차를 거친 후 신용 융자 금액이 임의 상환될 수 있습니다.<br/>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서비스팀 (1588-2428) 또는 고객게시판(Q&A)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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