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 및 미결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위탁증거금 현금100% 징수 종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br/> <br/> - 아 래 - <br/> <br/> 1. 추가종목 : 삼원정밀금속(A037760) <br/> 에스켐(A052020) <br/> 에스티씨라이프(A026220) <br/> <br/> 2. 추가사유 : 주가이상급등에 따른 투자자보호(삼원정밀, 에스켐) <br/> 경상손실 자기자본의 50%이상(에스티씨라이프) <br/> <br/> 3. 적용개시일 : 2007. 3. 14 (수)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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