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당사는 MMF(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익일매매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br/> <br/> <br/> ■ 예탁금 이용료 지급율 변경<br/> <br/> 예탁금 이용료 -----변경전 : 금액구간별 이자율 차등 적용 ----변경후 : 좌동<br/> <br/> 법인용 MMF 매수 증거금----변경전 : 단일예탁금 이용료율 적용 ----변경후 : 좌동<br/> <br/> 간접투자증권 모집청약 증거금 : (신설) 단일 예탁금 이용료율 적용<br/> <br/> * 관련근거 당사 수탁규정 제79조(각종 이용료율)<br/> <br/> ※ 간접투자증권 모집청약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br/> <br/> : 증권금융으로 지급받는 수익자 예수금 이용료 - 제반 비용 40bp (예보료 및 감독분담금)<br/> <br/> <br/> <br/> ■ 변경기준일: 2007.3.22(목)<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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