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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소식 상세보기
제목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07-03-14 10:24:36 조회수 9666
회원사명 미래에셋증권
내용
<br/>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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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MMF(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익일매매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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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금 이용료 지급율 변경<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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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 -----변경전 : 금액구간별 이자율 차등 적용 ----변경후 : 좌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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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 MMF 매수 증거금----변경전 : 단일예탁금 이용료율 적용 ----변경후 : 좌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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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증권 모집청약 증거금 : (신설) 단일 예탁금 이용료율 적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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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당사 수탁규정 제79조(각종 이용료율)<br/>
<br/>
※ 간접투자증권 모집청약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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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으로 지급받는 수익자 예수금 이용료 - 제반 비용 40bp (예보료 및 감독분담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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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일: 2007.3.22(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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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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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